제일손해사정(주)는 화재 사고 및 각종 재난 사고 전문 손해 사정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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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제도의 도입 목적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이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 자격자가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구분
업무 영역에 따른 구분
손해사정사는 업무 영역에 따라 제1,2,3,4종 및 재물, 신체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화재 및 특종보험의 손해사정은 제1종 손해사정사와 재물 손해사정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일손해사정(주)는 제1종 손해사정법인입니다.
업무 수임 형태에 따른 구분
손해사정사는 업무 수임 형태에 따라 보험사에 고용된 고용 손해사정사,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위탁(선임) 손해사정사, 보험 소비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등)로부터 업무를 수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구분됩니다.
제일손해사정(주)는 독립 손해사정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