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손해사정(주)는 화재 사고 및 각종 재난 사고 전문 손해 사정 법인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의 필요성
  • 손해사정사
    01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전문가 필요
  • 손해사정사
    02
    보험금 산정 과정의 복잡성
  • 손해사정사
    03
    보험회사 위탁 손해 사정사의 입장
  • 손해사정사
    04
    보험계약(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시 지출하는 비용의 효용성

01.초기 조사단계에서 전문가 필요

화재보험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보험 증권 검토, 보상 가능 여부, 손해 범위의 판단 등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사항의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이 시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02.보험금 산정 과정의 복잡성

화재보험은 일반 생명보험(정액보험)과 달리 비례보상 조항, 감가상각 적용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보험 계약(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예상 보험금을 추정하고 복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03.보험회사 위탁 손해 사정사의 입장

보험 계약자(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수임받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보험계약(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4.보험계약(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시 지출하는 비용의 효용성

보험계약(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보수 지급)이 발생하게 되나 보험금 산정은 증권 및 약관의 해석, 손해액 평가 방법과 기준 적용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손해사정사 선임으로 지출한 보수보다 훨씬 많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지정한 위탁 손해사정사 단독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하는 것 보다는 보험계약(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정당한 보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